신체건강 지원주기 수시 현금지급

장애인의료비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2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체건강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