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기관·문의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신청 방법
- 방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