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신청 방문, E-mail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기관·문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 방법
방문, E-mail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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