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기관·문의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