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02-2100-6000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체건강 분야, 이런 지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