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문의
- 1366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