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지원주기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
1366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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