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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어떤 지원인가요?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기관·문의

지역
경기도
담당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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