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상북도 고령군

행려자 구호비 지급

어떤 지원인가요?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기관·문의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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