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문의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문의
- 129
- 신청
-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