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주기 수시 전자바우처(바우처)

시간제보육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양육수당을 지원받는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기관·문의

소관 부처
교육부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
1661-9361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8-2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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