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건강 지원주기 년 현금지급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관·문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원 주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문의
129
신청
방문·기관별 신청(복지로에서 확인)

기준일 2026-07-09 ·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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