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계약 전 이 8가지만 확인하면 막는다 (2026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대부분은 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하면 걸러집니다. 등기부 3회 확인, 전세가율 80% 마지노선,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신탁 주의,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 보증금을 지키는 8단계 체크리스트를 20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 좀처럼 남 일 같지가 않다. 평생 모은 보증금이 한순간에 묶이거나 사라지는 이야기들. 그런데 다행인 사실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하면 상당 부분 걸러진다. 거창한 법 지식이 아니라, 등기부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숫자 하나를 계산하는 기본기가 보증금을 지킨다.
문제는 이 기본기를 ‘계약하는 그 자리의 분위기’에 떠밀려 건너뛴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순서를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1. 등기부등본, 세 번 확인하라
전세의 기본 중 기본이다. 등기부등본에서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신탁·가압류는 없는지를 본다. 중요한 건 횟수다. 부동산에서 한 번 보여준 걸로 끝내지 말고, 계약 직전 · 중도금 직전 · 잔금 직전 총 3번을 본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한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2. 전세가율 계산 — 80%가 마지노선
깡통전세(집값보다 보증금+빚이 큰 집)를 거르는 핵심 숫자다. 전세가율 = 전세금 ÷ 집 시세. 이 값이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더해, 선순위 근저당 +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지도 계산해 본다. 넘는다면 위험 신호다. 시세는 다음에 나오는 안심전세 앱·실거래가로 확인한다.
3. 임대인 세금 체납 — 이제 동의 없이도 본다
임대인이 세금을 크게 체납했다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확인이 어려웠지만, 2026년 기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계약 전 꼭 활용하자. 체납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게 답이다.
4. 신탁 등기인지 확인 — “신탁이지만 문제없다”가 제일 위험
등기부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집의 진짜 주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멋대로 전세를 놓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신탁이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가장 큰 위험 신호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5.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권리 한 번에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을 깔면 스마트폰으로 시세, 건축물대장, 등기 변동 알림, 악성 임대인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시세·보증보험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면, 이 앱부터 켜는 게 가장 빠르다.
6. 임대인 신분증 진위 — 그 자리에서 확인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신분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은 ARS 1382,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지 본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7.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기관이 보기에도 위험한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그 집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은 아예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8. 계약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그리고 특약
계약했다면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입신고(다음 날 0시부터 효력)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준다 —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다. 계약서엔 “대출·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 같은 특약을 넣어, 보증 가입이 안 될 때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 둔다.
계약을 재촉하며 이런 말을 한다면 한 발 물러서세요. ① “등기부는 나중에 봐도 돼요” ② “보증보험은 거의 다 가입돼요”(=확인 안 됐다는 뜻) ③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다급함을 미끼로) ④ “신탁이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전세사기는 항상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데서 시작합니다. 급할수록 위 8가지를 천천히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한 번 묶이면 오래간다
전세사기는 당하고 나면 회복에 몇 년이 걸린다. 그러니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는 게 압도적으로 싸고 빠르다. 등기부 세 번, 전세가율 한 번 계산, 체납·신탁 확인, 보증보험 가능 여부, 그리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여덟 개가 복잡해 보여도, 보증금 앞에선 30분의 수고일 뿐이다.
혹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자.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바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집을 구하는 일과 함께 숨은 돈이나 가격을 읽는 습관까지 챙기면, 새는 곳 없이 돈을 지키는 기본기가 갖춰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신탁 등기된 집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절차·기관은 바뀔 수 있으니,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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