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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5월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받는 법

정기신청(5월)을 놓쳤다면 끝이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손택스·ARS 신청 방법, 감액, 지급 시기, 자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5월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받는 법

5월이 다 지나고 나서야 “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를 깨닫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이다.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쳤거나, 바빠서 미루다 놓쳤거나.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결정적인 착각이 하나 있다. “이미 5월이 지났으니 올해는 못 받겠지.” 아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깎이는 건 단 5%뿐이다.

5월을 놓쳤다고 끝이 아니다 —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 한 달이 정기신청 기간이다. 이때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을 100% 받고, 대개 8~9월에 지급된다. 그런데 이 5월을 놓친 사람을 위해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이라는 구제 장치를 둔다.

2026년 기준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려 있다. 즉 5월이 지났다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문이 11월 말까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5월을 놓친 게 곧 ‘올해는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하나만 알아도 받을 돈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깎이나 — 95%를 받는다 (5%만 감액)

기한 후 신청의 유일한 불이익은 ‘감액’이다. 정기신청자는 100%를 받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과거엔 10%를 깎았지만 최근 5%로 완화됐다.

쉽게 말해 받을 돈이 100만 원이라면, 정기신청은 100만 원, 기한 후 신청은 95만 원이다. 5만 원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신청을 아예 안 하면 받는 돈은 0원이다. 5%를 아끼려다 100%를 날리는 셈이니, 놓쳤다면 고민할 것 없이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게 맞다.

어떻게 신청하나 — 가장 쉬운 순서대로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자.

① 손택스(모바일 앱) — 제일 간단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 후 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몇 번의 확인만으로 끝난다. PC로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②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았다면 1분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전화가 제일 빠르다. 1544-9944(매일 06시~24시)로 전화해서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동의 [1]번 → 계좌 확인 → 완료. 익숙해지면 1분이면 끝난다.

③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이 안 와서 난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청’으로 들어가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은 “신청하세요”라는 알림일 뿐, 자격을 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④ 혼자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직접 하기 막막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18시)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단계를 안내해 준다. 참고로 신청 전용 ARS인 1544-9944는 자동응답이라 상담원 연결이 안 되니, 사람과 상담하려면 1566-3636으로 걸어야 한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자격 빠르게 확인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건 아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다. 세 가지만 보면 된다.

① 가구 유형과 연 총소득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②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1.7억 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③ 그 밖의 가구원 요건 등 세부 조건이 더 있으니, 애매하다면 손택스의 자격 확인 메뉴나 지원금 자격 진단기로 먼저 가늠해 보길 권한다.

언제 받나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이 늦다. 정기신청자는 보통 8~9월에 받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대략 11월쯤 받게 되는 식이다. 진행 상황은 손택스·홈택스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11월 30일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올해분은 영영 받을 수 없어요. ② 자녀장려금도 대상이면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됩니다 — 빠뜨리지 마세요. ③ 계좌번호·주소가 바뀌었다면 신청할 때 최신 정보로 수정하세요. 옛 계좌로 지급이 막혀 돈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챙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화면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되며, 자녀장려금 역시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후 지급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되니,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자.

정리 — 5%를 아끼지 말고, 95%를 챙기자

5월을 놓친 건 대단한 실수가 아니라 흔한 일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11월 30일까지, 손택스 앱이나 1544-9944 전화 한 통이면 받을 수 있다. 깎이는 5%가 아까워 미루다 11월 30일을 넘기면, 그때 잃는 건 5%가 아니라 100%다. 오늘 딱 5분만 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챙기자.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기신청(5월)을 놓쳤어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신청을 아예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으니,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은 '신청하라'는 알림일 뿐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손택스·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손택스의 자격 확인 메뉴나 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하면 정말 5%만 깎이나요?
현재는 산정액의 95%를 지급해 5%만 감액됩니다. 과거에는 10%를 감액했지만 최근 5%로 완화됐습니다. 받을 금액이 클수록 감액분도 커지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을 못 받으므로 기한 후 신청이 항상 이득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날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8~9월 지급)보다는 늦습니다. 진행 상황은 손택스·홈택스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은 근로장려금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올해 정기신청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이전의 미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소급 신청이 어려우므로, 매년 신청 기간(정기 5월, 기한 후 6~11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금액·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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